백수오사건 무혐의처분에 대하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2>
백수오사건 무혐의처분에 대하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7.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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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고의성 있어야 형사 처벌
처벌 미약·불량식품 근절 의지 부족은 오해

△김태민 변호사
지난달 수원지방검찰청이 백수오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발표에 대해 식품사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의지 부족 또는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는 잘못된 지적이고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고자 식품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형사처벌의 가장 기본 원칙은 ‘고의’ 여부다. 물론 어려운 법률용어인 미필적고의도 처벌이 가능하고, 예외적이지만 과실치상(사) 등도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식품관련 법령은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업체가 그동안 원료 독점기업으로 관련 영업자들의 원망을 많이 사고, 홈쇼핑 업계 조차 끌려다닐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은 사건과 별개의 문제다. 이번 사건은 과연 해당업체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구분하고 있었거나 구분해 놓고도 사용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유사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필자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동행하면서 담당수사관 및 검사와 함께 백수오와 이엽우피소가 절단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육안으로는 불가능했고, 한약이나 식품원재료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한약 도매상이나 원재료 상인들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이 가격일 정도였다. 게다가 분말 수준으로 잘게 가공된 것은 누구도 구별이 불가능했다.

절단된 원료·가공 분말 육안으로 구별 불가능
독점적 기업 저가 원재료 혼입할 이유도 없어
이엽우피소 농가 보급 인해 해당 업체도 피해 

특히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고의로 저가의 원재료를 혼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경제학 상식만 알고 있어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번 문제는 해당 업체도 큰 피해자다. 경영자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는 필자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일개 기업을 1조 원 가치의 회사로 성장시켜 식품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던 한 기업이 국가기관간의 소통부재와 무분별한 논란점화식 발표로 혼란에 빠진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그리고 이엽우피소를 농가에 전파시킨 것은 개인이 아닐 것으로 추정되고,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만약 부처 간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예방책을 논의했다면 이처럼 피해자만 남는 논란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처벌조항은 결코 약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처벌조항만 강화돼 있기 때문에 법원 재판부에서 양형기준을 고려해 판단하다보니 대부분 벌금형의 수준이다. 이런 판단은 식품 관련 처벌을 다른 형사 범죄와 비교 형량해 판사들이 내리는 결론이다. 무조건 처벌조항을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필자는 수차례 강조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것 같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괄관리 주체가 돼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식품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한 인간의 이기심이 이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정부가 불량식품 척결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다. 그리고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도 아니다.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전문가의 이름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영업자를 매도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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