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심의자료 공개 문제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3>
건강기능식품 심의자료 공개 문제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7.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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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허가 위한 연구 논문 등 영리적 이용
대법원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으로 안 봐

△김태민 변호사
백수오, 키성장 제품에 대한 허가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필자에게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진행 과정과 비용 등을 묻는 의뢰인이 증가하고 있다. 수억 원의 비용과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개별인정형 허가 과정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특정 컨설팅업체 외에는 국가에서 허가나 승인을 받은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준비하는 영업자들은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의자료 내지 심의자료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에 대해 심사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이외에 직접 점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도 최근 발생하고 있어 국가가 법령 위반을 방조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목록이라도 공개해서 검증 시 발생 가능한 실수를 예방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둬야 한다.

대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자료 공개와 관련될 수 있는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 공정 이용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제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법 제23조에서는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 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용의 목적·내용과 분량 등 종합적 고려” 판결 불구
식약처 자료·목록 등 공개 안 해 저작권법 관련 문제  

또한 제24조에서는 정치적 연설 및 국회, 법정 및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하는 경우,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37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여러 사유에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엄격히 제외돼 있다.

실제 학위논문이나 연구논문을 작성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출처를 밝히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허가와 같이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연구자의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사용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특히 개별인정형 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논문은 단순 인용이 아니라 전체 복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인용저작물의 부종적 성질이 없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해 볼 때 명백하게 위법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허가 신청에 대한 자료 목록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연구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연구자료가 위법하게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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