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건과 국가배상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42>
식품사건과 국가배상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4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5.17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시 사건’ 관련 국가 손해배상 타산지석
식품 사례 없지만 가능성 상존…주의 필요

△김태민 변호사
소비자 힘 앞에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옥시의 영국 본사가 급기야 무릎을 꿇었다. 게다가 최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면서 제조·판매 업체 과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과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로 인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채무불이행이나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록 개인은 아니지만 국가도 역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국가배상법을 제정해 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잘못을 입증하는 책임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이 승소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관련 유해성 연구를 담당했던 교수들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의 압박 수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대형 로펌을 통해 비교적 잘 방어해 오던 옥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상황이 이러하자 실질적으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발 회사와 함께 관련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담당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자원부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2003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물질의 유해성 실험 자료를 직접 심사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에 대해 법원에서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필자가 누누이 주장했듯이 정부에서 행정 행위를 하는 것도 공무원이고, 공무원도 인간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공무원의 실수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공무원의 행위’ ‘직무행위’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법령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직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등 총 7가지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국가가 개인에게 배상해야만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식품 사건에서는 국가배상법으로 집단적인 소비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준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백수오 사건 등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이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