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필요한 식약처에 바란다⑧:인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8>
변화가 필요한 식약처에 바란다⑧:인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9.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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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예방정책국장 등 파격적 인사 주목
외부 인재 영입 성패 조직 수용력에 달려

△김태민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국장과 위해예방정책국장 인사가 화제다. 글로벌기업 부사장을 역임한 의사출신, 외국대학 교수이자 미국에서도 PR전문가로 손꼽는 전문가라고 한다. 마치 기업의 헤드헌팅과 같이 박진감 넘치는 스카우트 이야기가 있을 것도 같다.

이번 인사는 식약처 출범 이후 가장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친기업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민 보건을 위한 제도에 반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일단은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사실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소통과 관련된 PR전문가이자 미국 대학 교수인 위해예방정책국장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소통협력과를 신설해 소비자단체, 기업 등과 함께 주기적인 토론 자리를 마련해 과거와 달리 정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일부 성공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법안 제·개정 등 주요 정책 변화에 있어서는 산업계의 의견이나 규제완화 등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추진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소비자단체 등 외부 압력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진이나 식약처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라는 취지로 자가품질검사제도, 이물제도 등에 대한 것은 여전히 관리 및 처벌 강화 일변도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돼야 할 정책이다.

게다가 식품표시법을 제정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등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나 최근 불거진 안전성 문제나 광고 사전 심의에 대한 위헌 문제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명칭만 달라질 뿐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광고 자율심의’ 등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식약처와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호의적이고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오해나 편견을 조정하기 위한 통보나 설득을 하는 PR(Public Relation)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식약처 내부에도 우수한 인재는 많다. 여전히 조직이라는 틀에 막혀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외부 수혈을 통해서라도 조직 변화를 시도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공개채용으로 현직에서 수행하는 대변인이나 감사담당관을 보면 특별히 성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사의 성패는 조직이 인재를 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국장 인사가 탱자가 되지 않고, 원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더욱 발전적인 식약처가 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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