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건과 국가배상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61>
식품사건과 국가배상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6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0.10 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위생 관련 유권해석·단속 인한 손해
공무원 고의·과실 땐 손해배상 소송 가능

△김태민 변호사
보건복지부, 법제처, 서울시 등의 요청에 의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말과 마무리 멘트는 항상 정해져 있다.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 집행 전 반드시 행위 합법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실제 공무원들의 경우 일반 행정법은 물론 식품위생법 등에 대해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배울 기회가 없다. 때문에 행정 지도나 단속, 유권해석 업무에 있어 많은 과실이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공무원의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식약처와 같이 중앙 행정기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 역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공무원은 매우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만 한다면 위법·유해한 결과에 대해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실례로, 대법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용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더라도 기재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상대편 후보자가 국가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청구한 1억 원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또 필자는 경기도 A시에 근무하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은 젓갈류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자 해당 영업소를 방문해 '반제품' 표시 대상이 아님에도 식약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과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상 제품을 압류 및 폐기한 사건을 수임해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강원도 B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거하지 않고, 영업자에게 검체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등의 관리 미흡으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돼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도 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결과와 무관하게 담당 공무원의 절차상 위반이 있거나 의무를 해태한 것이 의심되며,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되 법령에 근거해 모든 행정행위를 진행해야 피해자 발생을 줄이고 손해배상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