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⑦-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5>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⑦-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1.2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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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간 중 폐업 신고 금지 규정
“처분 전에는 폐업 가능”으로 해석될 수도

△김태민 변호사
전국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고양시 소속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행정처분 시행 전 폐업신고'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었는데, 실무와 이론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다.

필자 역시 식품위생법 및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식품 영업자나 식품위생감시공무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동안 몇 차례 칼럼을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가장 근래의 정보를 찾아본 결과 2011년 6월 7일 식품위생법 개정에서 제37조 제8항이 신설됐는데, 그 내용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요지는 식품관련 영업을 신고·등록·허가 받은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중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정을 역으로 풀어보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하기 전에는 폐업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간혹 악의적인 영업자들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행정처분 시행 전 폐업신고를 제출하고, 수리가 즉시 돼야하는 점을 이용해 당일 또는 다음날 영업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법리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식품위생감시원들의 불만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주장하는 공무원들도 있었는데,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거부 불가
식품위생법 제37조 8항 보완 필요성 제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등에 해당 되는 사건인 경우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건대 법정민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법정민원이란 동법 제2조 정의에서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폐업신고서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록 수사기관에 입건돼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유선 또는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폐업신고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관할 행정기관은 무조건 영업자가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처리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대해 2011년 개정 시 이유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은 관계로 어떤 필요성에 따라 신설했는지 알 수 없으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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