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186)]반복되는 식품 이물질 건수 공표 유감
[C.S 칼럼(186)]반복되는 식품 이물질 건수 공표 유감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10.2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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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과실 땐 신고 취소…이물 건수 감소
의원실서 문제 과장…국익 차원서 재고할 때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식품이물질 신고 건수에 관한 국감자료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하는 국회 보건복지워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이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식품이물질 신고 건수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이물질 신고현황에 따르면 식품 이물질 신고 접수는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 2016년 5332건, 금년 상반기 1342건이 접수됐다. 접수 건수로만 보더라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보도되는 내용은 접수 후 취소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 식품이물질 접수 건수 중 개봉 후 소비단계에서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날 벌레가 들어가거나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한 번 개봉해 여러 차례 뚜껑을 여닫으며 장기간에 걸쳐 소비되는 분유나 분말커피, 분말 차류 등은 이물질 혼입가능성이 높다. 또한 캔 커피나 캔 음료도 개봉 후 마시다가 잠시 한 눈 파는 사이 파리가 당분에 유인돼 빠진다든지, 지나가던 사람이 빈 캔 인줄 알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제조상 혼입된 이물로 오인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해당업체에서는 일단 소비자를 찾아가 내용물을 확인하고 해명을 한다. 그래서 납득한 소비자가 신고했던 것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지도 않고 풍선효과처럼 마치 이물질 신고 건수와 취하 건수가 별 개선되는 것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보도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소비자클레임 문제는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국가가 개입 하더라도 최소한 개입이어야 한다. 국민 다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안전·위생문제에 대해 적극개입 해야겠지만 단발성 이물질 건 특히 개봉 후 소비단계에서 혼입되기 쉬운 이물질 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소비자간 해결되면 신고 건을 취소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해마다 국감 때면 반복되는 식품이물질 건수 공표는 글로벌 시대 우리나라 식품들이 마치 이물 투성이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중해야 한다. 특히 신고 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심각한 문제인양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익차원에서 제고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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