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①:사건 개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①:사건 개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6.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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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서 대장균 검출
절차상 하자로 품목제조정지 처분 취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국내에서 제조·판매·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등의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스스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항목을 검사하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할 법률’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식약처가 국민 보건을 위해 수시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해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약처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결과가 나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자가품질검사 이나 식품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검사를 기관은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의제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고 비록 고도로 숙련된 공무원들이 시행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항상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도 직접 시험을 했던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회수 명령을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니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일반 회사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이보다 신뢰성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신뢰성과는 별개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검사 방법에 문제가 돼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한 지역 식품위생감시원이 제품을 수거해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검사를 의뢰했고, 해당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존 관행대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합이 나와 이를 제품의 제조사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영업자에게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이 명령됐다.

하지만 영업자는 평소 이 같은 검사 결과가 나온 사실이 없어서 결과를 의심하던 중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방법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시험검사방법과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절차상 하자로 주장하자 법원에서 이를 인정, 결과적으로 해당 처분은 취소됐다.

결과만 보면 매우 간단한 사건이지만 해당 검사기관이 일반 사기업이 아닌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산재한 모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는 식약처가 이런 방법을 사용해 지금까지 검사를 해왔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자세한 판결 내용과 사건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본 칼럼을 통해 공유하면서 문제점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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