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식중독 사건①:주요 식중독 사건-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6)
김치 식중독 사건①:주요 식중독 사건-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0.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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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케이크 ‘열무김치’ 이래 최대 사건
환자 수, 한 해 식중독 발생 인원과 비슷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2014년 5월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열무김치 식중독 사건이래 가장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지 1개월이 지났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바른 먹거리’를 표방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아왔던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이 컸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사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 결과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짜리 민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순전히 업체 간의 일이지 해당 케이크를 섭취하고 병원 신세를 지는 등의 고통을 받았을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뉴스보도도 없었다. 유통전문판매원인 대기업에서 치료비를 비롯한 각종 손해에 대해서 모두 배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더라도 배상 금액은 개별적으로 병원치료비나 교통비 정도가 전부라 기껏해야 몇 천원에서 몇 만원이 전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하는 식중독 통계자료를 보면 한 해 2,0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평균 40 여건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이번 식중독 케이크 사건은 한 해 식중독 환자 발생인원과 동일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의 사건임이 분명하다. 2014년 5월 인천 지역 초‧중‧고 10곳 1163명(학생 1027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열무김치 식중독 사건에서는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되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오염된 열무를 충분히 세척, 소독하지 않고 김치를 담근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바 있었다. 병원성대장균의 경우 최근과 같이 늦은 봄부터 시작되는 불볕더위로 인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지만 주요 원인 식품인 채소류나 육류, 김밥 등 복합 조리식품에 대하여 원료로 사용되는 상추, 부추, 오이 등을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을 경우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든 식품사건이 그렇지만 악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식중독 사건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한 해 여러 건의 식중독 사망 사건이 보고되는 것을 보면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으로 관리 부실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별 업체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번 식중독 사건을 포함해서 매번 발생하는 주요 식품 사건의 문제 기업들이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곳이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제도를 강화해서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원인과 대책마련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간 논의 끝에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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