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간장 발암물질 발생 사건②:제조업체 허위 신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9)
수입 간장 발암물질 발생 사건②:제조업체 허위 신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4.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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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포장·보관도 ‘제조’에 포함 업체 기입 규정
식품위생법, 아웃소싱은 제외…용어 정의 통일해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국내 생산 식품원료로는 소비되는 전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우리나라는 수입식품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2015. 2.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게다가 수입 전단계 현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제조업체 등록제도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지 실사를 확대하고 있어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수입식품판매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신고나 관리에 작은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는 현장 분위기가 매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수입신고 시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실사를 통해 허위 신고 된 영업소를 색출해서 다수의 수입식품판매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수입식품판매업을 하면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해외 제조업체명도 기입하도록 돼 있다. 이 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된 “제조 또는 가공”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된 의미가 달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해외 제조업소를 “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의 정의와 달리 단순 처리와 포장, 심지어 보관까지도 제조로 분류되어 수입신고서에 제조업체를 기입해야만 한다. 제조가 아닌 것이 명확하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정의와 분명히 다른 단순 재포장이나 보관까지도 제조업소로 간주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영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식품위생법에서 위탁제조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단순 포장이나 보관의 경우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업체와 임대계약을 맺거나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포장과 보관까지 제조로 간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서 가공식품이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는 분명히 다르다.

용어의 정의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이고, 해석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상식이나 다른 법령과 달리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향후 식품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통일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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