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 ‘Healthy’ 라벨링 기준 설정
미국 농무부 ‘Healthy’ 라벨링 기준 설정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20.04.0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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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가금류 대상…불포화지방 등 많을 때 라벨에 표시
FDA 관할 계란은 제외

미농무부(이하 USDA)가 ‘healthy’ 라벨링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KATI에 따르면, USDA는 지난 3월 19일 제품 라벨에 ‘healthy’ 단어를 사용하는 기준을 연방공보에 게재하고 5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식품의 지방 함량에서 단·다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거나 △식품의 1회 섭취량이 정부가 정한 칼륨 또는 비타민 D의 일일섭취기준량의 10% 이상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 ‘healthy’ 단어를 라벨에 기재할 수 있다.

이번 기준에 해당 되는 제품은 USDA가 규제하고 있는 식품들 중 육류, 가금류 제품들에 해당하며, 계란은 USDA에서 검역 및 라벨 승인을 하기는 하지만 FDA의 라벨링 기준을 따라야 하기에 제외된다.

미국에서 ‘healthy’ 라는 단어의 정의는 수년 째 확립되지 않고 있다. 이번 기준 설정에 따라 소비 식품 중 약 23%를 차지하는 USDA 규제 식품들은 이번에 정한 정의를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FDA가 관할하고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healthy’의 의미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다.

FDA의 2016년도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healthy’라는 단어를 라벨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며 현재까지 새로운 정의는 FDA에서 확립하지 않고 있다. 4년 전부터 FDA는 제조사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식음료 라벨에 기재된 ‘healthy’ 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healthy’의 정의가 법안화되지는 않았다.

한편, USDA의 이번 지침은 FDA가 2016년 제시한 라벨 기재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다. ‘healthy’에 대한 FDA의 기준은, 단·다불포화지방의 함량율이 영양성분표에 기재가 되어 있고, 단·다불포화지방의 함량이 제품의 전체 지방 함량에서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등 식품이 저지방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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