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구기자 ‘검사명령’…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중국산 구기자 ‘검사명령’…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4.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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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 농약 부적합 반복 발생 수입 안전강화 조치

앞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비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클로르벤주론, 클로르피리포스, 트리풀루뮤론, 프로클로라즈 등의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23일부터 구기자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4개 품목이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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