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 범위 연장,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시 사후 신고 개선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한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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