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연내 해썹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연내 해썹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5.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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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식품안전보호구역 전체로 확대

식약처가 올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주변 식품 위생수준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한다.

우선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 설치하고(224곳→228곳),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해 관리 사각지대 없이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며, 음식점 위생수준 및 규정준수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공개한다.

아울러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하고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올해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수준으로 확대한다.(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올해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수준으로 확대한다.(제공=식약처)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 사용을 금지했고, 우유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린이 바깥활동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운동부족에 따른 영양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지원도 강화하는데, 초·중·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를 제작해 학생들이 식생활 수업을 받도록 지원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영유아용 식품 등에 대한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도 한층 강화된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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