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교육 제도 개선·인증 절차 간소화로 영업자 부담 완화
HACCP 교육 제도 개선·인증 절차 간소화로 영업자 부담 완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5.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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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내 법령 개정…규제 개선
인증 교육, 대표 대신 총괄담당자 이수 가능
연장 신청 시 분실 위험 막게 사본 제출도
축산물은 CCP 담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변경 신고 중요관리점·소재지 명확히 규정

앞으로 해썹(HACCP) 교육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돼 영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제도에 따른 교육 의무 및 인증신청 절차 등 규제를 개선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식품 HACCP 신규 인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나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한 축산물 HACCP 정기조사에서 평가항목의 95% 이상 적합인 우수 업소는 다음해 정기 교육 면제를 추진한다.

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신청 시 반드시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인정한다.

아울러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 시 관리항목 전체의 내용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했던 것에서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축산물 HACCP 인증 변경 신고사항을 ‘중요관리점’과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해 영업자 혼란과 행정 부담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집중적으로 발굴해 영업자가 HACCP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시평가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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