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곳 대상 서류로 평가…미비 땐 현장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7월 31일까지 수입식품 판매업체 90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다.
전체 30개 점검 항목 중 22개에 대해 영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영업자 스스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점검 대상 업체는 수입신고확인증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자가점검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비대면 지도·점검을 시범 운영한 후 미비사항 및 문제점 등을 보완해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