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바질 ‘검사명령’ 시행…수입자 안전성 입증해야
태국산 바질 ‘검사명령’ 시행…수입자 안전성 입증해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6.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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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농약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른 조치

오는 25일부터 태국산 바질에 대해 ‘검사명령’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태국에서 수입되는 바질에 대해 수입자는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5품목이 운영 중이다.

태국산 바질은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며 국내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강화하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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