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가공업체 위생관리법 위반 2곳 적발
식약처, 알가공업체 위생관리법 위반 2곳 적발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06.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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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운 계란, 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 가공업체 160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사진=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운 계란, 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 가공업체 160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사진=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운 계란, 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 가공업체 160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지단, 액란, 구운계란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업체 1곳은 충남 아산시 소재 '금난'으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

다른 1곳은 강원 강릉시 소재 '한백유통'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알가공품 2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전란액 1건(열두광주리영농조합법인, 강원 철원군 소재)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진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 식탁에 안전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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