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업계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대응지침 배포
식약처, 식품업계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대응지침 배포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07.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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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판매 시 각별한 주의 당부
음식점은 3밀(밀집, 밀접, 밀폐) 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 방역조치 실행 방안. (제공=식약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 방역조치 실행 방안.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 업계가 지켜야 할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의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지침과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작업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 사항 등 이다.

작업장 내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하며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시 격리해야 한다.

또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위해 작업자는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식품 전처리 구역의 동시 작업 인원도 제한한다.

작업장 내 코로나19 확진 발생 시 확진자와 대면했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는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한다.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평소처럼 출근하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해 작업 중단을 최소화 한다.

식품 및 식재료 등을 배송 시 오염가능성이 높은 운전대·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한다. 배달물품 수거 또는 전달 시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식품 소매점은 매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비접촉식 결제가 권장되고 과밀 최소화를 위해 출입 고객수를 제한하고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은 바닥에 안내 표시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WHO/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해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업체 등이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속 일상 속 감염병 예방 관리가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음식점 방역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식사시간 2부제 ▲옥외영업 ▲음식 배달·포장 활성화 등 분산을 유도 ▲테이블 간(위) 칸막이 및 1인 테이블 설치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할 때 대화 자제를 권장하고, ▲음식점의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음식점 이용 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 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업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공=식약처)
△식품업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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