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로 식품 해외수출 지원
식약처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로 식품 해외수출 지원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07.2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ACCP기반, 국제 식품안전성 기준의 동등성 확보
브랜드K 선정 기업 시범사업 우선 참여 신청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우리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 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수출 국가별 식품기준(공장등록, 식품표시, 안전기준, 통관절차) 등 맞춤형 규제상담 및 규제적합성 검사로 수출업체 애로사항 해소 △수출입 국가 간 지정 검사기관 성적서의 동등성 확보로 신속통관 지원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HACCP)의 국제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강화로 글로벌 유통업계 진출 지원 등이다.

사업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개요.(제공=식약처)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개요.(제공=식약처)

식약처는 22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랜드 K 사업에 선정된 19개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를 소개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브랜드 K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국가 공동브랜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에 참여 업체에 미국·중국·베트남 등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규제 상담과 규제 적합성 검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 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뿐 아니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