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류 논란, 식약처의 법령 개정 필요
[기고]장류 논란, 식약처의 법령 개정 필요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9.1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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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식품위생법은 산업 규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전통산업의 보존과 진흥, 국민정서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심지어 내재적으로 모순도 있다. 특히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장류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식품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유형의 구분은 모순도 있다.

식품 유형 내부 모순 발생

식품공전에서 장류란 ‘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장류 안에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한 산분해간장과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효소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한 효소분해간장을 포함한 것이 대표적인 모순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장류는 명백히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해야만 한다. 이런 규정은 전통식품인 장류에 대한 사회일반인의 인식과 일치하나, 식품산업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식품위생법은 산분해간장 등을 식품유형 중 가장 유사점이 많은 장류에 포함시켜 안전과 위생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례는 식용유지류에 참기름과 참기름에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가 식품위생법에 공존하는 것과 같다.

식품공전에 대한 개정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시로 임시방편 개정을 지속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산업계의 요구와 현실의 반영을 통한 안전한 식품 제조 ·가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한 방향이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 뒷수습하는 차원에서 조급하게 개정하다보니 내재적인 모순이 존재하고, 이를 일선에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에서는 작은 문제 하나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가 법규명령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해석이 변경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다.

납득할 만한 원칙 마련 시급

작금의 장류 논란이 제기된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사유랑 동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관된 기조가 없이 상황별로 또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류 논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방향을 정리할 시기가 도래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령의 존재는 불가능한 이상이지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식품위생법의 특성 상 그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조차 인정하기 싫지만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식품의 표시 내지 식품유형의 결정은 식품의 안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오로지 정책적인 결정만이 필요할 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의사를 반영함과 동시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불필요한 논쟁을 조속히 종식시켜 원료를 생산하는 농민과 소비하는 국민이 모두 행복한 식품산업이 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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