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진입 장벽 낮추고 경영 지원을
‘규제 샌드박스’ 진입 장벽 낮추고 경영 지원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1.0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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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비, 자금·수출 보조 절실
공유주방 영업 관리 체계 필요
건기식 소분 등 화상상담 허용도
식품안전정보원 주최 학술대회

안전을 위한 규제가 주를 이루던 식품 분야에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가 산업과 안전규제의 조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식품 신뢰성이 기반된 상태에서 사업진입 장벽을 낮추고, 초기 경영 안정화 지원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 19 등과 같은 특수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를 위한 운영의 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 주최 ‘식품산업 발전과 규제 샌드박스’를 주제로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현재 식품 관련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사업 중인 공유주방, 푸드트럭, 수제맥주 제조기 임시허가, 건강기능식품 소분 및 추천 판매 등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개선방향에 대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청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세제, 수출 지원 등으로 초기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장 형성이 무엇보다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이후 규제 샌드박스 모델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법령 정비로 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비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비즈니스 콘텐츠 개발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잠정적 규제 혁신이 아닌 항구적 규제 혁신으로의 연결이 필요하다. 사업추진을 위한 엑셀과 안전을 위한 규제의 브레이크를 고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은 식품 제조 및 조리·판매하려는 영업자가 현재의 주방구획을 나눠 개별사업자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의 입법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유시설 정의, 영업종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하고, 영업 행태와 식품 형태를 고려해야 하며. 현장 혼선 예방 및 제도 안착을 위해 간결한 영업관리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존 유사업종과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고, 공유 특성을 고려해 강화된 위생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이 본부장은 주장했다.

이동환 풀무원 본부장은 건기식 소분 및 맞춤형 판매에 대해 건기식 시장 질적·양적 성장 및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했으며, 특히 건기식의 적정 섭취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개별 적정 섭취량을 추천해 과다 섭취 및 오남용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시범사업은 대면상담을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고 있어 매장방문의 감소 및 대면상담의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 1회 대면상담이 필수인 부분을 매장 내 전문상담사와 대면상담 또는 영상 통신장비를 활용한 화상상담 등으로 상담 방법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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