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베이컨 등 연매출 5억 이상 식육가공제품 HACCP 의무 적용
햄, 베이컨 등 연매출 5억 이상 식육가공제품 HACCP 의무 적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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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대상 품목 96%로 늘어…업체는 750여 개로 33%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 원 이상 업체에서 5억 원 이상 업체다. 전체 2300여 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 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연 매출(2016년 기준)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시설 개보수 계획이 있을 경우 해썹인증원에게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할 경우 1년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이 한층 강화된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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