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급식 위생관리 강화 및 햄버거패티 HACCP 의무화
어린이 급식 위생관리 강화 및 햄버거패티 HACCP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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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운영업 신설…식품위생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어린이급식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햄버거패티 등 분쇄육에 대한 축산물의 HACCP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2일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안산유치원 등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 및 어린이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 공유주방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이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징역·벌금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또 하위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한다.

또한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햄버거병에 대한 안전 문제도 우려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식육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및 교차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매출 20억 원 이상 업체는 2023년, 5억 원 이상 업체는 2025년, 1억 원 이상 업체는 2027년, 1억 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된다.

공유주방 역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규정을 마련,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고 입법 미비사항도 보완했는데, 코로나19 등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품안전과 무관한 부도·파산 등으로 영업시설을 멸실한 경우에 2년 영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이 정비됐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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