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업체 HACCP 의무 적용 1년 유예
소규모 식품업체 HACCP 의무 적용 1년 유예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1.24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자·빵·소시지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업종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 감안…12월 1일서 1년 연기
신규 등록 의무 대상 가공업체 사전 인증 받아야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가 1년 연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식약처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HACCP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영세 식품업체의 HACCP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다.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 된다.

단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올해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한다.

유예 대상은 2017년 기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며,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