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연말까지 법정교육 이수 당부
건기식협회, 연말까지 법정교육 이수 당부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12.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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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영업자 등 수료율 50%에 미달…미이행 땐 과태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식협)가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 부진을 공지하고 이달 말까지 수료할 것을 독려했다.

건식협이 지난 11월말 기준 파악한 보수교육 실적에 따르면 건기식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은 대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7만 1248명 가운데 3만 4467명이 수료해 48.4%를 보였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도 전체 교육 대상자 4만 8126명 가운데 1만 8462명만 수료를 마쳐 38.4%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2020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수입식품 보수교육 수료 현황
△2020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수입식품 보수교육 수료 현황

건식협은 수입식품 교육 대상자가 영업에 필요한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 최초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기준·규격을 알기 쉽게 작성한 '2020 수입식품 중점 검사표'를 배포하는 등 교육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교육 대상자가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sa.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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