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과 방사선조사(이온화살균) 식품-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39)
방사능 오염과 방사선조사(이온화살균) 식품-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39)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1.01.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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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살균 기술…산·학·관·소 수용 노력 결실

우리 정부가 작년 2020년 12월 7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무단 방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UN해양법’ 협약에 따른 안전성 판단 정보 요구권을 주장했다. 그 이유는 현재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제공된 정보가 너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1월 20일 주한 일본대사관 당국자가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결정은 주권 국가로서 일본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한국 정부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 박은 데 따른 대응이다.

△하상도 교수
△하상도 교수

현재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정화한 후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는데, 처리 이후에도 삼중수소(트리튬)와 방사성탄소(C14)는 여전히 남는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 처리수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권고하는 연간 허용 방사선 피폭량인 1 밀리시버트(m㏜) 이하로 낮춰 방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어떻게 이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 인접국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특히 美 FDA는 “후쿠시마 사태에서 기인한 방사성 핵종이 미국 식품에서 공중보건 문제를 제기할만한 수준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사건이 재 점화되고 있어 식품의 ‘방사선조사(이온화살균)기술’이 소비자들에게 걱정거리로 다가 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살균법은 강력하며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냉(冷) 살균이라 가열할 수 없는 신선 및 천연 식품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산물의 경우 해충 구제와 곰팡이 박멸, 독소생산 억제, 발아․발근 억제 등에 사용된다, 축산물은 식육에 오염된 병원균 및 부패균을 죽여 안전성과 저장성을 보장하며, 수산식품에서도 장염비브리오균이나 콜레라균을 없앨 수 있다. 이 기술은 안전성이 완벽히 보장돼야 하는 우주식품 개발이나 국제식량위기 대처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가 적게 드는 친환경 기술이라 지구 온난화 방지와 탄소 저감화에 도움이 되는 차세대 살균기술이다.

방사선을 이용한 살균연구는 1895년 X-ray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어 1921년 미국에서 육류 오염 기생충 살균법으로 특허를 내고 실용화되기 시작했는데, 2차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인 식품 적용을 위한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감자의 발아억제를 시작으로 러시아(l958년), 캐나다(l960년), 미국(l964년)이 법적으로 허가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세계 53개국 234기의 시설에서 향신료, 건조채소류, 근채류, 가금류 등 약 250여종의 식품군이 승인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1987년부터 지금까지 26개 품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독 전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나라라 과학기술의 산물인 신기술이 맥을 못 추는데, 방사선도 마찬가지다. 방사능(放射能)과 방사선(放射線)을 동일시하는 소비자의 눈치를 심하게 보는 기업들이 이 기술의 사용을 꺼려 현재 식품산업 실용화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온화살균 식품은 허용된 선량으로만 조사되면 발암물질 등 독성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이온화살균이 식품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인체 유전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일부 연구를 언급하며, 안전성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

이 기술이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아 식품산업에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산․학․관․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소비자를 설득시키고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다가가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식품 기업들이 매우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기업조차 이 기술에 대해 불안해하고 소비자의 반응만 살핀다면 영원히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기업은 용기를 내 장점 많은 신기술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확실한 안전성 보증 또한 필요하다. 방사선조사 규격의 사전관리와 처리선량에 대한 검증, 안전성 보증 그리고 단속과 처벌이 가능한 검지법 마련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정부는 국제 방사선조사 마크를 사용하고 민간에서는 품질․안전인증 마크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이온화살균 마크가 빨간 신호등이 아니라 우수식품에 활용된 것처럼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초록 신호등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졌음 한다.

그리고 이온화살균법 허가품목을 확대해야 하고 표시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에 사용될 경우엔 당연히 표시돼야 한다. 그러나 검지법의 검출한계를 고려, 극미량 함유돼 검지가 어렵고 검출 여부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원료나 복합향신료 등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한시적 표시 예외’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도 필수적이다. 소비자는 전문가를 가장 신뢰한다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도 과거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오픈 마인드로 변해야 한다. 100% 안전한 식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면 환경이나 경제적으로 장점 많은 공법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식품안전의 기본 개념이다. 이제 곧 2021년이다. 코로나 시대에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이온화살균 기술이 시판 시품에 적극 활용되도록 정부가 보증하고 소비자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음 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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