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 개정안…식중독 역학 조사 방해땐 과태료 300만 원
앞으로도 집단급식소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되며, 식중독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현행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 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 의무화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 금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원인 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만 원에서 300만 원 상향 조정 등이다.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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