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제조·통관·유통단계 3중 안전관리 체계 구축
수입김치 제조·통관·유통단계 3중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4.1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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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김치 현지 실사· HACCP 적용
영업자에 검사명령제-소비자 참여 실태 조사
109개 해외 제조업소 실사 추진
온라인‘서비스 창’통해 정보 제공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 위생 점검

정부가 수입김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통관·유통단계에서 3중 안전 관리에 나선다.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 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 등 제조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 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 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입김치 HACCP 적용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국내 김치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한다.

또한 통관 검사 결과와 국내외 위해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조정하며, 위해 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 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수입김치와 원재료(다진 마늘, 젓갈류, 고춧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000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김치와 원재료(250건)를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 관리 현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 정보 마루 첫 화면의 ‘수입김치 빠른 조회’ 원클릭 버튼, ‘수입식품 검색 렌즈(모바일)’ 등 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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