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간편조리세트’ 신설…밀키트 생산 가능
‘식육간편조리세트’ 신설…밀키트 생산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6.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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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함량 60%-분쇄육 50% 이상 영업신고 없이 제조·판매
수산물 40종 식품 원료로 인정, 미생물 13종 초산발효 등 활용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육간편조리세트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관련 업계의 제품 개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식품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기준·규격을 신설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기준·규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손질된 식육 등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을 동봉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제공=식약처)
(제공=식약처)

주요 개정 내용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 신설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품목 식품원료로 인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에 따라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로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없이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 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용근거가 확인된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식초 또는 주류제조에 한하여 사용되던 초산균(Acetobacter aceti) 등 미생물 13종에 대해서도 초산발효 또는 알코올발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축산물에 기준이 미설정된 루페뉴론 등 농약성분 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알에 대한 항원충제인 암프롤리움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넙치, 송어 등 일부 어종에 설정된 겐타마이신 등 4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년 8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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