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음료·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 정보 공개 의무화
제과·음료·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 정보 공개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8.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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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품질 인증 제품 정보 등으로 규정
3년 유효 기간 연장 심사 절차 간소화
식약처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음료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법적 근거로 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제과·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사진=식품음료신문)
앞으로 제과·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사진=식품음료신문)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식품 중 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 공개 범위는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 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이 간소화된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다. 앞으로는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서를 간소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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