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품질 인증 제품 정보 등으로 규정
3년 유효 기간 연장 심사 절차 간소화
식약처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3년 유효 기간 연장 심사 절차 간소화
식약처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음료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법적 근거로 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식품 중 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 공개 범위는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 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이 간소화된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다. 앞으로는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서를 간소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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