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수입업소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품목 확대
앞으로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 일환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특별관리영업자는 ‘수입식품법’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정밀검사 강화 등 일반 영업자와 구분 관리한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업무를 식품안전 정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해 영업등록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아울러 그동안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등) 위반,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지정해 정밀검사가 강화되는 등 구분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해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대상으로 적용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의 신청대상을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신속통관 대상 품목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의 수출국 위생증명서(매 수입 시 제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 가능토록해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였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