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의 변심…“남양유업 3100억에 못 판다”?
홍원식 전 회장의 변심…“남양유업 3100억에 못 판다”?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1.08.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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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률 대리인 ‘LKB앤파트너스’ 선임으로 가격 재협상 준비 중?
한앤컴퍼니도 ‘강제 주식매매 계약 이행’…법적 다툼 장기화되나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최근 새로운 법률 대리인으로 LKB앤파트너스를 선임, 지난 5월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남양유업 매각 계약에서 산정한 3100억 원의 가격을 철회하고 가격 재협상 및 소송까지 생각 중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불가리스 사건 파장으로 사퇴를 선언하고, 이어 같은 달 27일 회장 일가의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의 직함은 ‘회장’, 상근 여부는 ‘상근’으로 각각 기재돼 있고, 홍 전 회장의 두 아들도 임원으로 복직하거나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경영 쇄신에 의문이 일고 있다. 또 회사 매각 역시 7월에 예정됐던 주주총회에 홍 전 회장이 불참, 9월로 연기해 지연된 만큼 매각 진정성을 두고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홍 전 회장은 매각 자문사로 김앤장을 선임하고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컴퍼니에 31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홍 전 회장이 변심한 가장 큰 이유는 매각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데에도 한앤컴퍼니의 법률 자문사가 김앤장으로 양측 소송 건에 있어 쌍방대리가 된다는 점에 더해 홍 전 회장을 대리한 김앤장이 매각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홍 회장의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홍 전 회장의 새로운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LKB앤파트너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김경수 경남지사 등 민감한 사건 소송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소송 전문 로펌이다. 한앤컴퍼니도 김앤장을 통해 ‘강제 주식매매 계약(SPA) 이행’ 소송을 준비 중으로 알려져 양측 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강제 SPA 이행 소송까지 가게 되면 한앤컴퍼니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의도 받았으며, 인수자금도 마련했기 때문에 ‘계약 이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 그러나 강제 계약 이행을 하게 되더라도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양측 모두 이미지 실추 등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남양유업에서는 LKB앤파트너스의 선임은 매각 과정에서 법률 자문과 일부 업무에 대한 법률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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