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결국 소송戰…한앤컴퍼니 “계약 이행하라”
‘남양유업 매각’ 결국 소송戰…한앤컴퍼니 “계약 이행하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1.08.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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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소송 제기 유감…그러나 최종 시한까지 협의 계속할 것”

남양유업을 둘러싼 사주와 매수인의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매각사로 나선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약속대로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

한앤컴퍼니는 지난 2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이유 없는 이행 지연과 무리한 요구를 지속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앤컴퍼니는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날 입장문에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강조하며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 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지난 5월 27일 공시한 바 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거래 종결일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측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 매각을 위한 임시주총을 30일 오전 9시에 열기로 했다. 이날 임원 선임·사임 등기와 상호 증권계좌 확인 등 각종 제반 절차도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준비됐으나 홍 회장 측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6주 연기하고 거래 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는 “매도인 측은 계속된 문의와 설득에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무리한 사항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며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주식매매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심히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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