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 50만원→300만원 상향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 50만원→300만원 상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01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 일환으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개정·공포했다.

또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강화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