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원료 사용하면 잔존여부 상관없이 표시 의무화
GMO원료 사용하면 잔존여부 상관없이 표시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9.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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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GMO 완전표시제법(식품위생법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제공=위성곤 의원실)
위성곤 의원(제공=위성곤 의원실)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표시가 의무화되고, GMO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non-GMO표시가 허용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해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 중 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제품들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우리나라는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난센스다.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오히려 GMO 안전성 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GMO 표시기준을 기존 비의도적 혼입치 3%에서 유럽 수준인 0.9%로 강화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은 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무조건 GMO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 실제 Non-GMO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GMO 원료와 교차돼 검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때문에 비의도적 혼입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결국 (안전성) 논란만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GMO 원료와 Non-GMO 원료 간 가격 차이가 3배 이상에 달한다.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식품업계에선 Non-GMO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제품값 상승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낳는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하기 힘들어 결국 기업에서 제품 생산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식품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현황(제공=위성곤 의원실)
해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현황(제공=위성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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