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교정 ‘GM작물’ 수입 전면 허용 논란…소비자·시민단체 반발
유전자 교정 ‘GM작물’ 수입 전면 허용 논란…소비자·시민단체 반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7.12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LMO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감자·콩 등 위해성 심사·수입 절차 면제
자체 유전자 이용한 LMO와 GMO 동일한 규제
유전자가위 바이오 신기술 국제적 동향과 조화
소비자단체 등 “심사·표시제 강화와 배치…반대”

앞으로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한 감자·옥수수·콩 등 GM작물의 안전성 심사가 면제될 전망이다. 최근 GMO 대부분 유전자가위 기술이 접목되고 있어 사실상 GM작물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일부 소비자·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사전검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전검토를 통해 기존 절차인 위해성 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등의 절차 등을 실질적으로 면제하겠다는 취지다.

LMO는 인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유사하지만 외래 유전자의 삽입 없이 작물 자체 유전자를 이용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 세계 학계에서는 LMO와 GMO를 동일선상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선 LMO와 GMO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산자부의 이번 입법예고 역시 이 둘을 구분짓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유전자를 변형시키더라도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 외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GMO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 돌연변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증명될 경우 등은 GMO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삼아 기존 규제절차에 따른 위해성 심사 및 수입·생산·이용 등에 대한 승인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유전자변형기술보다 정밀하게 만들어진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해 위해성 검사 및 승인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조화로운 법 개정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전 세계 학계에서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하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경우 기존 GMO에 비해 안전하다는 점을 근거로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산자부 입법예고에 대해 학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유독 GMO에 민감하다. 지난 20여 년간 GM작물이 재배되고 생산됐지만 부작용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러니하게 여전히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식량문제가 대두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환영받을만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는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해 생산한 작물로 만든 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웃지 못할 현실에 놓여 있다”며 “실제 우리나라도 이 기술을 접목해 곰팡이병에 강한 포도와 사과를 개발했고 근육량을 늘린 돼지, 상추나 벼의 품종이 개발됐으나 국내 시판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기술을 보급하고 권장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사장되는 안타까운 일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GMO반대전국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GMO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승인 심사 강화, GMO표시제 강화 주장과 정반대 내용”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GMO 수입국이다.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향후 GM작물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 식량 자급률 하락은 물론 국민 건강도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역시 성명서를 내고 “전 세계 학계에서도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를 삭제한 경우 이를 GMO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과학적·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 검사 없이 기존의 육종작물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산자부는 이달 초까지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