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계 발목잡는 ‘아질산염 무첨가’ 표시법 개정 시급
육가공업계 발목잡는 ‘아질산염 무첨가’ 표시법 개정 시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0.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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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염 잔류량 검출 땐 무첨가 표시 못하게 규정
천연 아질산염 대체제 샐러리 분말 등도 사용 못해
외국선 대체 소재 제품 ‘무첨가 ’표시…수입산만 유리
아질산염 기작 이용하지 않은 제품엔 표시 허용을

전 세계적으로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내에도 ‘아질산염 무첨가’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 가운데 국내 육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제품과의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안)를 시행하고 있다. 고시에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 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질산염의 잔류량이 완제품에서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아질산염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질산염과 같은 기작으로 만든 제품에는 표기를 하고 아질산염의 기작을 이용하지 않은 제품은 아질산염 무첨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질산염 잔류량으로 무첨가를 판단하는 것은 무첨가 제품을 제조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천연에 존재하는 질산염은 돼지고기, 소금 등 어느 원료에서도 아질산염으로 환원될 수 있다. 실제 아질산염을 넣지 않은 화이트소시지의 경우에도 아질산염은 검출될 수 있어 무첨가 표기를 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아질산염에 대한 첨가와 무첨가 기준은 개발자 및 생산자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첨가하지도 않았는데 완제품에 잔류량이 검출돼 무첨가라고 쓸 수 없다면 누구도 건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질산염 안전성 논란을 겪던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도 최근 아질산염을 대체할 제품(천연에 있는 아질산염을 쓰는 샐러리분말과는 전혀 다른)이 개발돼 무첨가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식품업계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품 개발 의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향후 무첨가 제품은 수입산으로 도배돼 국내 제품의 경쟁력은 더욱 상실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아질산염 대체제로 사용되는 샐러리분말도 천연에 있는 아질산염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질산염 무첨가’로 광고·표시하는 것을 금지되고 있다. 이는 아질산염을 잔류량으로 측정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는 측정법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첨가하지 않은 제품까지 (무첨가 표시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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