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상생協, 중소식품기업 대상 식품위생법 온라인 교육 진행
식품안전상생協, 중소식품기업 대상 식품위생법 온라인 교육 진행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1.10.2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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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태민 변호사 강의…실무자 접속 위반 사례·대처 방안 등 습득

재단법인 식품안전상생협회는 21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를 초대해 ‘중소기업 대표자가 알아야 할 식품위생법’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강의를 진행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에는 중소 식품제조기업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 23명이 ZOOM에 접속해 김태민 변호사와 ‘놓치기 쉬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해설 및 대응 방안’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식품 관련 법령을 다양한 사례들과 관련 퀴즈로 교육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다. 최근에는 식품표시광고법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식품 표시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대광고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실제 판결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고, 제조 현장에서 위반사항 등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 해당 기관 공무원 등에 연락하여 빠른 대처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재)식품안전상생협회는 중소식품제조기업 담당자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식품안전교육 일정은 홈페이지(www.cfs.or.kr) 에서 확인,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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