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김치 元祖 논란 일거에 쓸어버릴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문제는?
짝퉁 김치 元祖 논란 일거에 쓸어버릴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문제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2.04.12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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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 가공식품엔 탄력적 운용을
김치 주원료 3개 국산 땐 ‘표시’ 허용해야
농산물 소비 늘고 해외서 김치 구매·지불액 증가 효과
국산만 사용 땐 전통식품 인증…수출품엔 단체표장 가능
국외 진출한 김치 공장 적용엔 불가…보완책 마련 필요
대한민국김치협회 주최 공청회

얼마 전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마치 김치가 중국의 전통 식품인 것처럼 주장하여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김치의 원조 논란은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의 ‘파오차이’부터 일본의 ‘기무치’ 등 역사가 오래됐다. 이에 따라 외국 시장에서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모아지며 이를 위한 글로벌 인증제도로써 정부와 대한민국김치협회는 우리 김치에 대한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대한민국김치협회가 6일 진행한 공청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지리적 표시제 내용상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경우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대한민국김치협회가 6일 진행한 공청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지리적 표시제 내용상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경우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하지만 제도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김치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치 업계에서 꼽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적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를 위해선 모든 재료가 국산 재료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치원료는 종류에 따라 최대 15종의 농수산물을 사용하고 국내산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이러한 규정을 맞추기란 업계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지리적 표시제’는 해당 지역명을 포함한 상품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산품임을 인정하는 제도로, 유럽에선 원재료의 생산부터 최종 완성까지 모든 단계가 전부 한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원산지 명칭 보호(PDO)’와 원재료의 생산 과정 중 적어도 한 단계 이상이 한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며 원재료가 다른 지역에서 온 경우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리적 표시 보호(PGI)’로 이원화해 운영 중이다.

국내에선 유럽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지난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의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유럽과 달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와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는 상호보완적인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인데 최근 이를 유럽처럼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지리적 표시제는 내용상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경우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GS&J 최지현 박사(사진=식품음료신문)
△GS&J 최지현 박사(사진=식품음료신문)

이에 협회는 6일 ‘2022년도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 공청회’를 개최, 지리적표시 제도 적용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 ‘가공식품 지리적 표시제의 김치분야 적용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GS&J 최지현 박사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확실한 차별화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리적 표시제를 가장 처음 도입한 EU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를 PDO와 PGI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해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가공식품의 경우 지역에서의 명성, 전통적 제조방식 등이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EU와 같이 지리적 표시제를 이원화해 운영하면서 두 제도를 적절히 융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박사는 지리적 표시제와 기존 단체표장 제도와의 논리적 정합성을 강조하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국산 원료의 사용 범위와 정의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그는 ‘김치산업진흥법’상 김치의 주원료는 혼합비율이 높은 3개 원료 이내로 규정돼 있음을 들어 국산원료 사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이유로 현행 규정상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생산 김치에 지리적 표시를 불가함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김치에 가장 많이 사용된 3가지 주원료만 국산이면 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으로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영남대학교 박재홍 교수는 “수출용 김치에 있어서는 주원료 부분에 대해 품목보다 배합빙류 적용 등 탄력적인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한 김치는 전통식품 인증의 형태로, 수출용 김치는 일정 주원료 조건을 완화해 단체표장으로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품질 기준의 제정없이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준 등에 준해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지리적 표시제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선임연구위원은 “김치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으로 국산 원료 사용이 이뤄지면 해외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한국산 원료로 제조된 김치의 구매량과 지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김치의 주원료라 할 수 있는 배추, 무, 고춧가루 등은 생산량 상당량이 김치 제조에 투입되고 있어 상품김치의 수요 증가는 이들 농산물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풀무원 조상우 부사장은 “김치에 대한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는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국산김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 김치의 지리적 표시 보호의 조건으로 김치 원료의 전부를 국내산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면 국내 김치산업 발전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품질기준 수립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국산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1차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지리적 표시제 적용의 제도적 규제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외 수출 시장을 위해 김치산업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원료가 국산인 경우에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원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EU에서 지리적 표시의 글로벌 기준 준용으로 원산지 명칭 보호 형태(PDO)로 운영하되 원료 원산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융합적 사용에 찬성한다”며 “이번 기회에 김치 자율 표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내에서의 신뢰 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시킴으로서 국산 원재료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믿음으로 김치 소비 촉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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