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 월말부터 시행…물가 안정화 탄력받나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 월말부터 시행…물가 안정화 탄력받나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6.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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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 업체 간담회서 밝혀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운영한다. 수입 육류 단가와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돼지고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물가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포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3일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 방안, 애로사항 해소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상(주), 롯데푸드(주), 사조오양(주), CJ제일제당(주), 에쓰푸드(주) 등 주요 육가공업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사가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열린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감담회를 통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6월 말~7월 초부터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열린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감담회를 통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6월 말~7월 초부터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선 다변화 방안 등 돼지고기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사뿐 아니라 다른 수입 유통사도 이번 할당관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를 통해 6월 말~7월 초부터 현장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니 협회 및 주요 업체에서는 회원사, 협력사 등에 널리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캐나다, 멕시코산 냉장 삼겹, 목살 등의 경우 기존에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있으므로 할당관세 적용 즉시 관세 인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육가공 원료육 역시 현재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관세 인하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할당관세로 인한 최종적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5월 상순 사료비 상승, 수입육류 가격 상승, 외식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한 국내산 돼지 도매가격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가정 내 수요 감소, 할당관세 대책 기대 등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도 5월 하순 이후에는 지속 하락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격 안정 및 국내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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