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강화 앞두고 식품·외식 분주
일회용품 규제 강화 앞두고 식품·외식 분주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9.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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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합성수지 포크 등 대상 품목 늘어나고 준수사항 강화...위반 땐 과태료
엔제리너스, 롯데리아 전 매장에 종이 빨대 적용
맥도날드 빨대 없는 '뚜껑이'에 일회용품 저감
편의점, 할인점 비닐봉투 줄이고 다회용 등 대체

오는 11월부터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식품 및 외식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한창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 규제 일회용품 대상이 확대되고 업종별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가 제한 품목으로 지정된다. 그간 일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포크, 나이프 등에 그친 규제 대상이 늘어난 것. 

매장 면적이 33㎡가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는 기존 유상제공하던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일회용 비닐봉투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 한해 규제가 적용됐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에 대해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지침으로 큰 영향을 받는 카페, 편의점 등은 빨대 및 종이 봉투 도입 등 규제 대응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이 금지되는 한편 그동안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제공하던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사진=최지혜 기자)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이 금지되는 한편 그동안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제공하던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사진=최지혜 기자)

스타벅스는 지난 2018년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재질로 교체한 바 있다. 또 매장 내 일회용 포크 등을 다회용으로 전환한 스타벅스는 기존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엔제리너스와 롯데리아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는 오는 11월부터 전 매장에 종이빨대를 적용한다. 또 롯데리아의 경우 음료 포장 시 이용하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종이 또는 다회용 소재 등으로 교체한다.

맥도날드는 지난 2020년 선보인 빨대 없이 음용 가능한 ‘뚜껑이’ 사용을 이어가는 한편 일회용품 감소 방안 구체화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도 일회용 비닐봉투 수량을 줄이거나 발주를 제한하는 한편 종량제 봉투 및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등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마트24의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량을 기존 1000매에서 100매로 제한했다. 10월 중으로는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한다. GS25도 지난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남은 재고를 제도 시행 전까지 소진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맞게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해 각종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거나 다회용기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일회용품 규제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는 비교적 다양한 운영방안 마련이 수월한 반면 소규모 업장은 시간적, 비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오는 12월 1일까지 유예한 환경부는 지난 22일 제주도와 세종시부터 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증금제 시행은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하되 선도지역의 성과를 파악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약 300원)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 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등 비용과 라벨 부착을 위한 보조도구, 일회용 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소비자의 반납 부담을 줄이는 한편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 지원, 매장 외 회수처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시범사업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범)운영을 모든 업소로 확대 적용하되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협회 측에 따르면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현 제도 시행은 오히려 일회용 컵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 개인 카페, 커피 자판기 등 모든 업소로 확대하고 컵 회수 및 반납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미반환 보증금을 사용해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환경부는 편의점 등을 포함한 보증금제 전면 시행에 동감하면서도 관련 업계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12월 2일이라는 시행 일자에 쫓기지 말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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