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의 유기농 식품 규정 강화 발표-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98)
USDA의 유기농 식품 규정 강화 발표-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98)
  • Jay Lee
  • 승인 2023.02.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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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인증 신뢰성 제고 조치…한국 업체 주의해야
NOP 수입 증명서 사용하고 라벨 부착·추적성 요구
인증 작업 5% 무작위 검사…내년 3월 19일까지 준수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 농무부는 1월 19일 연방 관보에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새 규칙의 목적은 인증된 유기농으로 기존 제품을 판매하는 공급업체의 유기농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 혼동과 유기농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USDA 내 마케팅 및 규제 담당 차관인 Jenny Lester Moffitt는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규칙은 1990년 법이 제정된 이후 유기농 규정에 대한 가장 큰 보완‧개정으로, 소비자와 농부, 유기농 생산으로 전환하는 이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 및 집행 권한을 크게 늘렸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USDA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USDA 오가닉은 제3자 인증기관이 USDA의 권한을 위임받아 인증하였지만, 미국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인증이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고 식품 사기 등 부작용이 있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기농 식품, 재료 및 서비스 공급망의 일부인 기업은 2024년 3월 19일까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규칙은 USDA 공인 인증 기관, 유기농 검사관, 유기농 제품을 수입하거나 거래하는 기업,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이 적용된다. 특히 이 규칙은 USDA의 감독 없이 운영되는 유기농 공급망 내 인증되지 않은 업체의 수를 퇴출할 예정이어서 한국 수출업체들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규칙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기농 제품에 대해 NOP 수입 증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변경 사항은 NOP 수입 인증서의 사용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 제품으로 확대하여 수입 유기농 제품의 감독 및 추적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규칙은 또한 오가닉 인증기관과 USDA inspector가 인증 활동을 감독하는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존에 소매용 제품에 대해서만 유기농 인증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운 규정에는 비소매 용기에 유기농 식별 라벨을 부착하고 감시 추적 문서로 추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정보는 유기농 제품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유기농 제품의 잘못된 취급을 줄이며 추적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인증기관은 규칙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증하는 작업의 최소 5%에 대해 예고 없이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USDA의 유기농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표준화된 유기농 작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한국의 유기농 인증을 통해서 동등성을 인정받아 USDA 로고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USDA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철저히 갖춰야 하며, USDA가 랜덤으로 통관 시에 수입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서류(NOP Import Certificate)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오가닉 원료들에 대한 증빙과 재고관리 데이터들을 보관해야 한다. 앞으로 USDA에서 더 디테일한 가이드가 나올 전망이니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점점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캘리포니아의 Prop 65, PFAS 포장재 사용 금지 등 여러 이슈를 하나씩 점검하고 준비하는 2023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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