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포장재 ‘도안’ 또는 ‘문구’ 선택적 표시 가능
건기식 포장재 ‘도안’ 또는 ‘문구’ 선택적 표시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2.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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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등 안전 무관 사항…스티커 처리 범위 확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포장재에 도안 또는 문구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미 인쇄된 라벨 등의 변경 시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스티커 사용의 범위도 개선된다.

식약처는 8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표시면적이 적은 포장재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문구 중 선택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 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시사항은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으로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는데, 범위를 △표시내용의 오·탈자 △영양·기능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 누락 △용기·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명, 표시변경 등의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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