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원료 건기식 제조 방법 다양화
단백질 원료 건기식 제조 방법 다양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4.1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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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기준·요건 등 준수 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제품 개발 가능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 지방산 등 시험법 신설
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 학명 재분류로 개정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

앞으로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분리된 단백질을 사용한 제품 개발이 자유로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양한 단백질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방법 확대를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확대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 신설 △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의 학명 현행화다.

이에 따라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현재는 단백질 제품 제조 시에는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제조하도록 제조 방법을 한정하고 있다.

또한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신설한 지방산, 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한다.

지방산은 총 지방산 80% 이상, 식물스테롤은 스테롤 0.2% 이상, β-시토스테롤은 0.1% 이상이다.

아울러 상황버섯 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이 국제적으로 재분류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학명을 현행 Phellinus linteus에서 Sanghuangporus sanghuang로 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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