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등 건기식 당근마켓서 개인간 거래 가능
홍삼 등 건기식 당근마켓서 개인간 거래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1.1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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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식약처에 권고…거래 횟수·금액 제한 등 대안 마련 주문
대량 아닌 개인 소규모 재판매 금지는 그림자 규제
온라인 비중 높고 선진국선 허용…국제 기준 안 맞아
1년간 시범 사업 후 결과 분석…실생활에 제도화

앞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개인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해석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규제심판부는 판단했다.

실제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게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하도록 주문했다.

또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사업은 1년간 테스트를 거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제재도 지속 추진한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으며,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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