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규 식품 원료 맞춤형 기술 상담 실시
식약처, 신규 식품 원료 맞춤형 기술 상담 실시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02.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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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수요 조사…제출 자료 범위·작성 안내
인정 땐 등재 전 한시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원료를 개발하는 유관기관‧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3월 13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업체들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술 상담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사례 소개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신청원료별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이다.

기술 상담을 희망하는 유관기관 또는 식품업체는 3월 1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팩스 043-719-2350, 이메일 novelfood@korea.kr)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www.mfds.go.kr>알림>공지)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홍보센터>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관 업체는 기술상담 신청서와 연구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문의는 평가원 신소재식품과 담당자(043-719-2356)로 하면 된다.

식약처는 새로운 원료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식품 원료 개발자(또는 기업)를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유관기관‧식품업체 등에서 기술상담을 지원받아 현재까지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산겨릅 추출분말 등 총 11건의 새로운 식품 원료를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기술 상담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식품 원료 개발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 다양한 식품 원료의 신속한 제품화로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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