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 혁신 병행 ‘규제 혁신 2.0’ 추진
식약처, 안전 혁신 병행 ‘규제 혁신 2.0’ 추진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01.30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주최 ‘수요 포럼’서 이재용 국장 발표…비관세 장벽 등 수출 애로 해결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디지털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식품안전 행정 혁신’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품 유통 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와 애로사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과 관리 체계의 고도화에 대한 시장, 업계의 요구가 커짐을 반영한 결과다.

18일 본지 주최 ‘제22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이재용 국장은 ‘2023 국가 식품안전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올해 식약처는 식품안전 분야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해외 수출 시 애로사항이 되는 비관세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기관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국장
△이재용 국장

발표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는 ‘안전혁신’과 ‘규제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안전혁신’은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으로 안전수준을 도약하고,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담은 식품 안전을 구현한다. 또 ‘규제혁신’은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규제체계로 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술규제 장벽을 넘어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하며 수요자 중심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2.0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 기반 자동화·실시간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혁신한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 가동으로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하고, QR 기반의 식품 제조·유통·소비 연계 정보플랫폼 구축으로 표시 정보, 이력추적 정보, 회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또 IT 기술을 접목해 IoT 기반 공정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제조관리(HACCP·GMP)를 확산하고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위험 예측 모델을 통해 수입식품 선별검사의 적중률을 높이고 자동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유해물질을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를 위해 유해물질 52종 선정·평가, 평가 정보 수집 및 기술 개발,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국민 체감 위해소통 및 관계부처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시행한다. 국내외 이슈, 위해성 보고사례, 다양한 노출원 등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위해물질 8종을 우선적으로 평가해 이를 반영,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기준규격 강화, 공정개선 및 대체물질 사용으로 노출량 저감화를 유도하는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행정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도 담을 예정이다. 국가 급식관리 체계정비를 통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려 한다. 특히 노인·장애인 급식에 있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본격적으로 확충해 질환·장애유형별 식단관리 지침을 개발한다. 이에 더해 통합급식관리체계를 확립해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점자 안내판, 영유아 식품 표시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표시정책을 확대한다.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 신기술 유망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체계로의 변모도 시도한다. 대체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포 배양식품 안전성 평가방안도 마련한다. 메디푸드의 경우 환자용식품 표준제조기준을 질환·유형별로 확대하고, 맞춤형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제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글로벌 기술규제 장벽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한다. 아태 식품분야 규제기관장 협의제(APFRAS)의 신설을 주도하는 등 국제 규제협의체 활동과 주요국과 협력채널을 활성화 한다. 또 분야별 수출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글로벌 식의약정책 전략추진단을 가동하는 등 비관세 수출장벽 해소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먹거리 안전 정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현행 이물관리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제에 대한 완화와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포럼의 고정 패널인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변화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변화를 찾아가는 방법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게 이뤄져야 한다. 사회를 바라보는 깊은 성찰을 통해 초기의 문제를 파악하고 과거에 머물러있는 시스템을 확장해야 한다”며 “올해 식품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는 “식품안전 관리의 디지털화에는 동의하지만 변화하는 현실 상황과 제도에 법률은 따라가기 힘들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법규가 국회 발의 등 절차를 거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시행규칙, 시행령 등부터 다양한 고시들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식약처의 재량으로 업계에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시켜주길 바란다. 업계 목소리를 경청해 위반사항의 정도만큼 처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에 대한 세분화가 이뤄지고 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 김정년 이사는 “위해물질 관리를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현행 관련 행정처분은 과도한 경우가 많다. 올해는 협회 차원에서도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이물, 미생물, 곰팡이 등 재검사 불가 품목들의 경우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업계가 재검사와 관련해 클레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GMO에 대해 수입식품과 국내 식품의 역차별도 소비자 인식 개선은 물론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법령제도분과 위원 의견 제시
업계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정책 배려 고무적 
글로벌 시장 중요 사안…수출 지원 우선순위 
해외 기준·규격 등 논의할 민관 협의체 필요

이번 포럼에는 협회 법령제도분과 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분과위원장인 대상 김승태 상무는 “식품안전 정책방향에 대해 산업체의 입장을 고려한 부분과 식약처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더해졌다는 것에 매우 고무적”이라며 “항상 새 정책이라하면 단속, 관리 강화 등이 주가 됐던 예전과 달리 ‘사회적 가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배려한 것은 전체적인 식품산업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내 시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산업체의 입장에선 식품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 개척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CODEX 등 규제기관과 우리 정부의 네트워킹 강화로 비관세장벽을 허물어 줄 수출지원 정책이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빙그레 신영섭 상무는 “빙그레와 같은 유제품 기업들은 우유 등 동물성 유지방이 든 제품을 든 제품을 수출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국가이기 때문”이라며 “이렇듯 비관세장벽이 식품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해외 규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외국의 식품관련 규제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규격과 기준은 국내와 다른 경우가 많다보니 산업체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슈화되는 부분을 지원,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수출 타깃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잔류농약성분, GMO 등 주요 이슈들을 분석할 수 있는 협의체를 식약처와 기업이 만들어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첨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