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폐기물 감소 돕는 식품 재검사·확인 검사 개선 방안-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41)
ESG와 폐기물 감소 돕는 식품 재검사·확인 검사 개선 방안-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41)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3.06.12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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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불합리한 요소 많아 실효성 떨어져
이의신청 등 절차 마련에 결과 전 공표 금지를

최근 판매중단 및 제품 회수 결정이 내려졌던 카스테라에 대해 재검사 후 최종 적합 판정을 다시 내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 재검사(확인제도)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2년 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재검사(확인제도)가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참에 이 식품 등의 재검사(확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시험·분석하여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 시 식약처와 관할관청, 의뢰자에게 통보되며, 곧바로 회수명령이 떨어지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때 영업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재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재검사는 관계 공무원의 ‘수거검사(법 제22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자가품질검사(법 제31조)’는 예외적으로 동일 로트에 대해 공인검사기관 2곳 이상의 성적서를 첨부하면 확인 재검사 요청이 가능은 하나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다섯 가지 항목은 법적으로 재검사 제외 대상이라 재검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자에게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었고 위탁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6월 29일 자가품질검사 결과의 확인검사를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이전까진 검사기관이 실수를 하거나 검사과정의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확인검사를 요구할 수가 없어 기업들의 억울한 피해가 속출했었다.

2022년까지 8년간 발생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건수는 매년 253건에서 382건에 이른다. 2022년도 품목별 부적합 통계를 보면 음료류가 68건으로 1위, 그 다음이 과자류(33건), 절임류(29건), 조미식품(28건) 순이었다. 다행히도 2021년 법 개정으로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회생 불능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명예만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8년 8월 전북 소재 한 현미유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2.495 ppb 검출, 기준치 2.0 ppb)가 언론에 공표되면서 판매 중단 및 회수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재검사(확인검사) 결과,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져 1년 만에 회수조치가 철회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당시 보유하고 유통되던 제품 폐기, 매출 30% 이상 감소, 이미지 타격, 1년간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발생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후였다. 이뿐 아니다. 2018년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한 대기업의 통조림 햄 역시 재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돼 금전적으로 약 255억 원, 3년간의 법정공방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피해, 60년 전통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회적 평판 손상 등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외에도 닭꼬치에서 검출된 니트로퓨란제재, 쌀 떡 대장균 검출 사건, 냉동 다진마늘 이산화염소 양성 등 재검사 후 부적합 조치가 취하된 경우가 많이 있다. 2022년 중앙대가 실시한 산업계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들 언론에 노출된 대형사건 외에도 최소 9개사가 잘못된 검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검체, 재검사 대비 판정 기관서 의무적 보관 규정 
자가품질검사 최종 확인, 지방청 아닌 공인 기관 실시를 
이물·미생물 등 5개 제외 항목 삭제…확인 검사 허용도

식품 재검사(확인검사) 제도는 검사 오류로 인한 식품 폐기물 감소와 기업 이미지 실추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멀쩡한 식품의 불합리한 폐기를 줄이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글로벌 규제 트랜드에도 부합한다. ESG 경영도 그렇고 올해부터 도입되는 소비기한의 취지도 그렇다. 그 간 얼마든지 더 팔 수 있는 식품의 수명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한 유통기한 제도 때문에 멀쩡한 음식을 버려야 해 아까운 식품폐기물 낭비가 심했었다. 대상 김치기술연구소가 언급한 것처럼 세계 식량의 3분의 1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며, 우리나라에서만도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15,680톤, 연간 570만 톤이 나온다고 한다.

바람직한 식품 재검사(확인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해 봤다. 첫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재검사 제외 대상 검사 결과에 대해 영업자가 이의 신청할 경우 해당 검사기관은 일정기간 내에 자동으로 식약처에 잔존 검체, 원본데이터, 시험일지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 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재시험하고 전문위원이 최초 검사에 대한 재검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모든 부적합 된 검체는 영업자가 재검사 요청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 판정 검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냉동(-18℃) 보관 등 ‘부적합 검체의 보관요령’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 식약청에서 수행하던 자가품질검사 최종 확인검사를 공인 자가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한다.

넷째, 자가품질검사 확인 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 받은 당국은 확인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 제45조(회수조치)나 법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등의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시행규칙에서 재검사 제외 대상(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을 삭제해 모든 항목에 대해 확인검사를 허용해야 한다. 특히 미생물검사 중 정량검사가 아닌 정성검사(양성/음성) 항목은 시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이 아님에도 일괄적으로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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