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되나
위기 대응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되나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07.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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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기본계획·증산 등 17개 조항
식량안보 종합 정책 법제화

식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식량안보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식량안보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들 소비에 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이 44%, 곡물자급률은 21% 수준에 불과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다. 전체 식량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남는다는 이유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는 오늘날의 식량·농업정책으로는 식량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식량안보 특별법안’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식량안보위원회의 구성·역할, 식량위기 대응체계, 식량생산 증대시책, 식량비축시설 확보, 통일 대비용 쌀 비축정책, 식품산업 지원정책, 식량낭비 방지시책 등을 17개 조항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식량안보 특별법안(제정법안)의 주요 내용 (자료=윤준병 의원실)
식량안보 특별법안(제정법안)의 주요 내용 (자료=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의원은 “전체 식량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공급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식량·농업정책으로는 식량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량안보 특별법안’(제정법안)에는 민병덕·서영교·민형배·양경숙·안규백·김철민·조오섭·오영환·이수진(비례)·양이원영(비례)·김정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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